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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정보

돼지열병 (CHOLERA V.)
2020-02-27 | 조회 1,432

돼지열병이란?

1. 돼지열병은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됩니다.

  •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한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.
  • 돼지열병바이러스는 오로지 돼지에게만 발병하며,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"콜레라" 와는 병원체, 증상 등이 전혀 다른 가축만의 전염병입니다.

2. 감염돼지 및 감염의심돼지는 모두 살처분/매몰(소각) 됩니다.

  •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엄격한 통제와 방역조치로 농장 내 발생돼지 및 감염의심 돼지는 살처분/매몰(소각) 됩니다.
  • 돼지열병 발생시는 발생농장은 이동통제(40일간)가 되며, 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가능 물건을 외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

3.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

  •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되는 급성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.
  •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 매매시에는 "예방접종확인서(증명서)"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  •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확인(정밀검사)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4.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

  • 돼지열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다른 동물에 전염되지도 아니하나,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, 매몰을 실시하고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.
  •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양돈농가를 돕는 길입니다.

-출처: 농림축산검역본부

첨부파일 : 돼지열병.jpg (314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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