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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제품추가 안내
2022-11-10 | 조회 1,612

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, '20.11.12)" 개정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이 확대 되었습니다.

개정 고시 시행일('22.11.13.) 이후 제조·수입(통관)된 제품

(제조제품)

구분

성분

허가번호

제품명

제조

Spectinomycin

002-016

성원 린코팜

제조

Sulfamethazine

014-032

티아무린-S

제조

Tiamulin

014-033

성원 티아무린산

제조

Florfenicol

014-110

성원 다노펜 20

제조

Florfenicol

014-111

성원 다노펜 40

제조

Florfenicol

014-119

성원 다노펜액

제조

Sulfamethazine

014-159

성원 티아S

제조

Trimethoprim

014-164

트리설파액 20

제조

Sulfamethazine

014-165

성원 티아S

 

(수입제품)

구분

성분

허가번호

제품명

수입

Tiamulin

075-068

성원 티아물린 10%주사액

수입

Florfenicol

075-074

풀펜300

수입

Polymixin-B

075-090

오틱닐 외용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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